기초/매매

Q. 전세 낀 집, 갭투자한 아파트는 왜 거래가 잘 안 될까? 왜 싸게 내놓을까?

모난Monan 2020. 9.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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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취득세 중과 2.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3.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실거주 하는 사람은 본인 집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갭투자한 사람은 싸게 팔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1. 취득세 중과

기존

주택수 세율
1~3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 4%

8월12일 변경된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가 몇 배로 뛰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이전에는

추가로 아파트를 살 경우

6억짜리라면 600만원이 취득세였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억짜리 아파트 취득세가

4800만원이다.

세금이 8배로 뛴 거다.

 

취득세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요 주택 매수 수요자가 되었다.

 

2.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간 경우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 계약갱신청구권

무주택자이면서 실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계약 만료 기간 최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매매 과정이 복잡해진다.

 

"앞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하려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최근 전세 낀 매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기한이 6개월 이하로 남은 매물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출처: 스텝 꼬인 갭투자…전세 낀 매물, 집값 하락 뇌관 되나, 뉴시스, 2020. 9. 1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살 경우,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잔금일을 정했다.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서

대출로 세입자 보증금 일부를 돌려줬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3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전세 대출을 2억 받아, 실제

내 돈은 1억이다.

전세로 그동안 살면서 모은 돈이 1억이다.

정리하면 내 돈은 2억,

이 중 현금은 1억이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알아봤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대출이 나온다.

 

5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봤다면,

대출은 2억 5천이 나온다.

나머지 내 돈 2억 5천이 필요하다.

5천을 신용대출 받는다.

 

5억 아파트의 전세금은 3억이다.

 

5억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일은 세입자 계약만료일로 한다.

 

잔금일에 큰 무리 없이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뒤

같은 경우다.

내가 3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전세 대출을 2억 받아, 실제

내 돈은 1억이다.

전세로 그동안 살면서 모은 돈이 1억이다.

정리하면 내 돈은 2억,

이 중 현금은 1억이다.

 

5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봤고,

현재 세입자가 3억에 살고 있다.

차액은 2억.

세입자의 계약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왜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야 하지?

➋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2020년 9월 11일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계약만료 6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할 경우,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승계되므로,

6개월 이내 아파트를 살 경우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2년을 추가로

기다려야 한다.

 

더 많은 돈이 필요

사기 위해서

현금 2억이 필요하다.

기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안 나온다.

내가 가진 현금은 1억.

1억원이 더 필요하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5천만원만 빌리면 살 수 있었는데,

추가로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입주 뒤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뒤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으므로

대출이 안 나온다.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건

최소 6개월 뒤인데,

이때가 문제다.

주택담보대출을 찾아도

예전보다 금리가 높아진다.

 

전세대출 회수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회수한다고 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22일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무주택자이고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는

매력이 없다.

과정도 더 복잡하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이다.

수고로움과 비용만큼은 가격이 싸야만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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