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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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바뀌는 시기는 2020년 12월 10일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 게 유리

임차인은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게 가장 유리하다.

임대인(집주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제6조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

 

임대인은 무조건 연락하는 게 유리

임대인은 연락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력에 적어 놓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이라면 무조건 연락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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