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바뀌는 시기는 2020년 12월 10일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 게 유리
임차인은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게 가장 유리하다.
임대인(집주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제6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
임대인은 무조건 연락하는 게 유리
임대인은 연락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력에 적어 놓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이라면 무조건 연락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