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항에 따라 정해진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변경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020. 12. 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었다.
광역시도 | 지정 지역 | 지정 날짜 |
서울 | 전 지역 | 2016. 11. 3.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 | 2016. 11. 3. |
광명시 | 2017. 6. 19. |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 2018. 8. 28. |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 2018. 12. 31. |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2020. 2. 21. | |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 2020. 6. 19. | |
김포시 | 2020. 11. 20. | |
파주시 | 2020. 12. 18. |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2020. 6. 19.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 2020. 11. 20.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2020. 12. 18. | |
대구 | 수성구 | 2020. 11. 20.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2020. 12. 18.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2020. 6. 19. |
울산 | 중구, 남구 | 2020. 12. 18. |
세종 | 세종시 | 2016. 11. 3. |
충북 | 청주시 | 2020. 6. 1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 2020. 12. 18. |
전북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2020. 12. 18. |
전남 |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 2020. 12. 18. |
경북 | 포항시 남구, 경산시 | 2020. 12. 18.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2020. 12. 18.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경기도 용인처인: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인천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세종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여수시: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관련 글
관련법 조항
주택법 제63조의2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전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25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참고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대상지역 여부 페이지
□ 2020. 6. 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출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 2020. 2. 21.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2017. 8. 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산은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2020. 2. 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