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세법 제89조 2항에 정의가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
이에 딸린 토지 포함한다.
관련 법 조항은?
소득세법 제89조 2항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