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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월 1일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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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월 1일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