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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는 신고 대상자이다.
( 출처: 국세청 www.nts.go.kr)
예를 들어 당신이 A, B 2 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에 살고 있고 B주택을 월세를 줬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A주택에 살고 있고 B주택을 전세를 줬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웹툰 보기
1boon.kakao.com/nts/2020051401
보유 주택 수 | 과세 대상 | 비과세(과세 대상 아닌 경우) |
1주택 | □ 국외 주택 월세 수입 □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2주택 | □ 모든 월세 수입 |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
※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 2017년 12월 1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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