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용어

Q.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모난Monan 2020. 8.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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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의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출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출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 ,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Q. 어디서 지분적립형 분양을 받을 수 있나?

A.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이나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되는데,

공공분양이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된다.

(출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 ,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출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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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기본 방향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분을 적립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 정부협의 등 제도 구체화, 시범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실제 분양가·임대료 등과 입주자격(소득·자산) 등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며,

–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쉬운 내집마련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나갈 계획임"

(출처: [설명자료]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월급 31%가 집값으로…서민에겐 ‘좁은 문’, 2020. 8. 7., 서울특별시 뉴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지분을 구입한 후 4년마다 추가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0~30년 기한으로 지분을 취득해 내 집을 갖게 되는 방식의 서울형 분양모델이자 새로운 형태 공공분양제도다. 분양가의 20~40%만 내고 내 집을 마련한 후 20년에서 30년까지 정해진 기한 안에 분양금을 납입해 지분을 100%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취득시점 혹은 이전 처분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가를 협의하고, 매각 시점 지분 비율에 따라 차액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처: 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로 확정, 2020. 8. 1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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