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거주기간 최장 30년, 소득요건 완화되어 중산층까지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2020년 11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기간
30년으로 확장
* (現)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改)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소득요건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하여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
ㅇ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
* ’18~’19년, 영구·국민임대를 전체 공급물량의 30% 공급(나머지 70%는 행복주택)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우선공급 대상도 모두 유지
관련 글
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