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계약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판다면 매수인과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을 체결하고나서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계약해야 한다.
전셋집이라면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본계약을 했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돌려줬을 때,
이사갈 전셋집을 계약해야 한다.
여윳돈이 많다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계약 체결하고나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게 안전하다.
본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경우
예를 들어 집을 4억에 팔았다.
그래서 계약금 10%인 4천만원을
매수인, 사는 사람한테 받았다.
이 4천만원과 천만원을 합쳐서
5천만원에 5억짜리 집을
새로 샀다.
그런데 매수인이 변심해서
4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4천만원을 벌었다고 좋아할 일 같지만,
5억짜리 집에 잔금을 낼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천만원을 날리게 된다.
손해: 1000만원
가계약만 하고 새 집 계약을 한 경우
집을 4억에 팔았다.
일단 가계약금 500만원만 받았다.
모아놓은 돈이 있어
가계약금과 4500만원을 합쳐
5억짜리 집 5천만원 계약금을 냈다.
그런데 가계약했던
매수인이 500만원을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이다.
이 경우 4500만원을 날리게 된다.
손해: 4500만원
가계약만 한 경우이고
이사갈 집이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걱정된다면 비슷한 금액에
가계약만 하는게 안전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