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9.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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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없다. 한 차례 1회 한정이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세대원 중 한명이 특별공급 받았다면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다.

종류에 관계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았으니,

이번에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하는 게 안 된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세대구성이 바뀌었고,

특별공급 받은 세대원이 없다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

이때 자녀가 세대원이라면

이 자녀는 중소기업에 다녀도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이 안된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를 따로 꾸렸다면 가능해진다.

 

관련 법령은?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9., 2018. 12. 11.>
1.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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