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청약 당첨되어 계약한 뒤,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모난Monan 2020. 9.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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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래야 분양권 전매가 쉽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이 없거나, 6개월로 짧은 경우,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4억짜리 아파트 분양권

1. 계약금 10%, 4천만원만 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

2. 계약금 10%, 중도금 1차 10%

총 8천만원 낸 분양권.

 

1번과 2번 둘다 웃돈,

분양권 프리미엄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번을 사려면 8천만원이 필요하다.

2번을 사려면 1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걸 사겠는가.

당연히 투자금이 적게 드는 1번을 산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도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내서는 나중에 팔 때

남들보다 싸게 팔아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표시 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평형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다.

★200913_번영로_센트리지_입주자모집공고안_Ver39신문공고_최종수정_최종.pdf
0.96MB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예(출처: 청약홈)

위 공고문의 경우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60%, 잔금이 30%다.

4억짜리 아파트라면

계약금이 10% 4천만원이고,

중도금 60% 2억 4천만원이고,

잔금은 30% 1억 2천만원이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예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예(출처: 청약홈)

분양대금의 60%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변경될 있고,계약자는이에동의하여이의를제기할없음에유의하여야.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있으나 정부 또는금융기관의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없으며,계약자는분양대금(미납대금,연체료포함)계약자의부담으로사업주체에게납부하여야.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있으므로계약자는지정한금융기관에사전에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납부)하며 (,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개인의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경우에도 동일하게적용함)

 

위 예처럼

중도금 60% 전액이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대출이자가 무이자인 경우도 있다.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대출이자가 무이자라면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받는 게 이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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