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화재는 정말 확률이 낮지만, 누수 등 일상생활로 배상할 일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다면, 돈 200~300만원은 금방 깨진다. 누수탐지 비용 50만원, 도배비용 50~100만원 등.
화재보험 들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꼭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따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없는 상품이 있다. 저렴하다고 그런 상품에 가입하지 말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꼭 넣자.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다른데 월 1000원 미만이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10년 이상 되었다면 반드시 가입하기를 권한다!
DB손해보험사 가입 예시
꼭 DB손해보험사일 필요는 없다. 그냥 보험 상품 예로 들었을 뿐이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위 ①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3. (누수사고의 정의)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