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집, 집/고치기

Q. 화재보험 가입할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모난Monan 2021. 2.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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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재는 정말 확률이 낮지만, 누수 등 일상생활로 배상할 일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다면, 돈 200~300만원은 금방 깨진다. 누수탐지 비용 50만원, 도배비용 50~100만원 등.

 

화재보험 들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꼭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따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없는 상품이 있다. 저렴하다고 그런 상품에 가입하지 말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꼭 넣자.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다른데 월 1000원 미만이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10년 이상 되었다면 반드시 가입하기를 권한다!

 

DB손해보험사 가입 예시

꼭 DB손해보험사일 필요는 없다. 그냥 보험 상품 예로 들었을 뿐이다.

ltm_direct_fire2101.pdf
5.24MB


1.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위  ①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3. (누수사고의 정의)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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