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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가능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2024년 7월 1일까지 팔아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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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주택 소유한 경우,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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