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주택 소유한 경우,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난Monan 2020. 9. 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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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될 수 있다. 단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자보다 확률은 낮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제비뽑기,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2017. 11. 24.>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3.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퍼센트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호수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반공급만 해당한다.

일반공급 호수가 100호라고 가정하자.

만약 해당 아파트가

가점 40% 추첨 60%라면

추첨으로 뽑는 호수는 60호다.

이 60호 중 75%인 45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한다.

남은 25%인 15호를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는 뜻이다.

 

실제 예

★200913_번영로_센트리지_입주자모집공고안_Ver39신문공고_최종수정_최종.pdf
0.96MB

공급방법 가점제 40%/추첨제60%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85㎡ 이하: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

- 전용면적85㎡ 초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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