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일까?

모난Monan 2020. 11. 26. 11:00
반응형

A. 고지인원은 74만 4천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6.7만명이고 세액은 1조 8148억원이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2020. 11.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 인원과 세액(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11월 26일 보도자료)
★201126 국세청 부과고지 관련 보도자료_v5.hwp
0.17MB


2018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

총 1401만명이다.

2020년 기준 주택 소유 개인수는 못찾았다.

 

주택 소유 수를 2018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66.7만명 / 1,401만명 × 100 = 약 4.8%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대략 4.8%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는 5,170만명이다.

(출처: e-나라지표 총인구, 인구성장률)

2020년 기준 전체 인구는 못 찾았다.

따라서 2019년 전체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66.7만명 / 5,170만명 × 100 = 약 1.3%다.

전체 인구 기준 대략 1.3%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0. 11. 25., 국세청 보도자료)

★ 201125 2020년 종합부동산세_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hwp
0.65MB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망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Q. 서민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