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출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해당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그밖의 지역에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