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2020년 6월 17일 대책 3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해당 지역은?

모난Monan 2020.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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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출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해당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그밖의 지역에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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