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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첨 포기, 부적격자의 당첨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뜻한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청약홈 APT무순위/잔여세대 페이지
실제 예
위 청약홈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를 보자.
비전 센터포레 입주자모집공고문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무순위 청약 모집공고 (2).pdf
0.21MB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평택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자 (1인1건만 청약 가능하며 중복 청약시 무효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청약통장 가입도 필요 없고,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일 필요도 없다.
다주택자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줍줍' 분양이라고도 한다.
'줍줍'이란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게임용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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