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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개발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은평구청 www.ep.go.kr )

추진절차 |
세부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사업준비 단계 |
기본계획 수립(서울시장) |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주민 → 구청장) |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1년 ~ 2년 |
|
정비구역 지정(서울시장) |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시점 |
||
사업시행 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 → 구청장) |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1년 ~ 2년 |
조합설립인가(추진위 → 구청장) |
□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 동의 |
1년 ~ 2년 |
|
사업시행인가(조합 → 구청장) |
□ 건축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 □ 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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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
관리처분 단계 |
관리처분인가(조합 → 구청장) |
□ 시공사 선정 □ 토지 / 건축물 감정평가 □ 주민공람(30일) |
6개월 ~ 1년 |
이주 및 철거 |
□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
1년 ~ 1년 6개월 |
|
착공 및 분양 |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
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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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단계 |
준공 및 입주 |
3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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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청산 |
□ 관계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 |
6개월 ~ 1년 |
※ 소요기간은 각 재개발구역마다 차이가 크다.
대략적인 정보다.
보통 준비부터 완료까지
최소 5년 ~ 10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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