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하나를 양도해서 1주택자가 되었다면? 1주택자가 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거주기간이 중요한 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그렇다고 9억원에 팔 필요는 없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조건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3.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A, 새로 산 주택 B라고 할 때 1) A와 B 둘다 조정대상 지역: 1년 이내 B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1년 이내 A 주택 팔아야. 2) 그밖의 경우: 3년 이내 A 주택 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