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판다면 매수인과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을 체결하고나서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계약해야 한다. 전셋집이라면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본계약을 했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돌려줬을 때, 이사갈 전셋집을 계약해야 한다. 여윳돈이 많다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계약 체결하고나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게 안전하다. 본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경우 예를 들어 집을 4억에 팔았다. 그래서 계약금 10%인 4천만원을 매수인, 사는 사람한테 받았다. 이 4천만원과 천만원을 합쳐서 5천만원에 5억짜리 집을 새로 샀다. 그런데 매수인이 변심해서 4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4천만원을 벌었다고 좋아할 일 같지만, 5억짜리 집에 잔금을 낼 수가 없다. 어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