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는 신고 대상자이다. ( 출처: 국세청 www.nts.go.kr) 예를 들어 당신이 A, B 2 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에 살고 있고 B주택을 월세를 줬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A주택에 살고 있고 B주택을 전세를 줬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웹툰 보기 1boon.kakao.com/nts/2020051401 보유 주택 수 과세 대상 비과세(과세 대상 아닌 경우) 1주택 □ 국외 주택 월세 수입 □ 기준 시가 9억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