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도시에 예정된 철도 노선, 전철역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ex.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사업등),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수립시기도 택지개발지구를 예를 들면,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로 아주 빨라서,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할 때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기반하여 개발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현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