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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2

Q.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은?

A.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관련 법령은?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

Q.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Q. 신청 방법은? A. 국가보훈처에 매년 초 신청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추천한다고 한다. 출처: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1.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 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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