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난Monan 2020. 9.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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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방법은?

A. 국가보훈처에 매년 초 신청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추천한다고 한다.

 


출처: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2020년도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문.pdf
0.15MB


1.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 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0. 1. 2.(목)~1.14.(화) (09:0 ~ 18: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함)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0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분
○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되는 분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분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에 해당되는 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분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에 비치) 각 1통
※ 개인정보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해당자만 제출)

7.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추천
○ 2020년도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8. 기타 유의사항

○ 전년도 미지원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 분양 → 임대, 임대 →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존주택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불가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및 아파트임대 등의 대부가 가능함 (단, 참전유공자 및 2020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
○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 전용면적 85㎡ 초과: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처(157-060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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