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회의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국회의 역할과 권한 법률 제정.개정권) 절차 비고 내용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 정부 - 제안권자(국회의원), 제출(정부)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야 제출 회부 국회의장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 -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