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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3

원룸, 다가구 주택에 동.층.호수, 건물 이름을 등록, 상세주소 신청하기! 멋진 건물 이름을 꼭 넣자!

다가구 주택에는 보통 호수가 없다 다가구 주택에 살아본 사람은 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처럼 땅과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한 주택이다.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가구가 살아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불리고, 층도 여러층이고, 한 층에 2~3호로 쪼개져 있어도 주소가 하나다.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호수 정해서 불러도 예전에는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 란 주택에 9가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편물이 다 마포구 망원동 ○○-○로 오는 거다. 얼마나 불편한가. 일일이 자기 우편물을 찾아야 한다. 상세 주소 신청하기! 상세 주소를 신청하면 이제 빌라나 다세대처럼 공식적으로 동호수가 생긴다! 신청은 여기서 할 수 있다. https://www.g..

기초/정책 2020.04.19

Q. 다가구 주택이란?

관련법은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등" 으로 구분한다.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들어가보면 별표1을 참고하라고 한다. 별표1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볼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

기초/용어 2020.04.02

왜 오래된 다가구나 단독 건물 옆에는 스티로폼 화분이 많을까?

구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스티로폼 박스를 화분으로 활용한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스티로폼 화분이거나 핸디코트나 페인트 등 건축 자재가 담겨 있었던 플라스틱 통, 아니면 싸구려 플라스틱 화분 등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화분의 용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텃밭일까? 보통 다가구나 단독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사는 경우가 많다. 옛날 어릴 적 집 마당 텃밭 키우거나 밭에서 농작물 키우던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걸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건물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 두지? 바깥에 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꼭 쓰레기를 거기에 두고 간다. 쓰레기, 담배꽁초가 버려진 화분에서 자란 상추라... 상추, 고추 같은 채소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

경험과 생각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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