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독일의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주택임대차는 무기계약이 일반적 2.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고, 무기계약(기한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당한 사유(berechtigtes Interesse: 합법적 이해)가 존재해야 ①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주택을 자신이나 가구원이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③계속 임대할 경우에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