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어 기본 임대기간이 최소 4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호수가 총 156.9만호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주택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한해서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민감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 8월 18일 공포 뒤 즉시 시행 예정이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