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빌라나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과는 다르다.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다. LH소유 공공택지에 짓는다면 3~4개월만에 공급 가능하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매입약정 호수 * ’20년 공고 및 약정 결과(∼10월) : (전 국) 922건(29,873호) 접수 → 589건(15,653호) 심의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