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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2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 Q.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

Q.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A. 무주택,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만점은 84점이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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