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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사업자 3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 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과태료는?

A.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어 기본 임대기간이 최소 4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호수가 총 156.9만호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주택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한해서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민감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 8월 18일 공포 뒤 즉시 시행 예정이다. 관련..

기초/정책 2020.07.12

Q. 정부에서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부작용은?

A. 임차인(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소 집을 빌려서 쓰는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2년 뒤에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임대인들이 4년 또는 8년 장기 임대하도록 유도. 임차인들은 4년 또는 8년 동안 이사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주고복지 로드맵 설명 페이지에 나온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추진배경과 의의다. 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1.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2.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기초 2020.06.30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팔 수 있나?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A.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현재는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다.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설명 페이지)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천만원)가 부과됨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

기초/정책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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