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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2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참고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 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20. 1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0.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 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추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나와 있다. Q. 공급 대상자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면서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또는 자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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