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난Monan 2020. 9.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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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나와 있다.

 

Q. 공급 대상자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면서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또는 자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추후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점이 낮은 사람도,

자녀가 없는 사람도,

민간분양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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