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편철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매매목록: 여러 개일 경우 5. 위임장 6.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7. 주민등록표초(등)본 8.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0. 매매계약서 원본 11. 전자수입인지(10억원 이하 15만원) 12. 등기필증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원칙이다. 추가 서류 만약 가족이 매매했는데 대신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야 한다. 1. 등기신청서 □ 간인해야하고 신청자 이름, 날짜도 적어야 한다. 이폼으로 신청하면 등기신청서를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다.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