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아파트나 주택 매매로 직접 셀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할 때, 서류 편철순서는?

모난Monan 2020. 6.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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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편철순서는 다음과 같다.

출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

1. 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매매목록: 여러 개일 경우
5. 위임장
6.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7. 주민등록표초(등)본

8.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0. 매매계약서 원본
11. 전자수입인지(10억원 이하 15만원)
12. 등기필증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원칙이다.

 

추가 서류

만약 가족이 매매했는데 대신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야 한다.

 

1. 등기신청서

□ 간인해야하고 신청자 이름, 날짜도 적어야 한다.

이폼으로 신청하면 등기신청서를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다.

위임장도 출력할 수 있다.

이폼 작성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

Q. 아파트나 주택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 이폼 작성 방법은?

 

아래 글에서 신청서, 위임장 양식 파일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양식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영수증 아니다. 영수필 확인서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자.

취득세는 위택스로 내도 되고,

시청가서 취득세 신고하고

시청에 붙어 있는 은행 가서 내도 된다.

잘 모르겠으면 시청가서 신고하고 내자.

대신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부공동명의인데 혼자 갈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통씩 2통

등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매매목록: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건을 한꺼번에 등기 신청할 때

매매목록이 필요하고

개인이 직접 1건의 부동산을

등기신청할 때는 필요 없다.

5. 위임장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하지만 매도인은 보통 같이 안 간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매도인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

 

6.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매수인은 인감증명서 필요 없다.

7. 주민등록표초(등)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포함
보통 매도인은 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매도인의 현재 주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수인의 주민등록표초(등)본

되도록 초본을 준비하자.

매수인은 그 짧은 사이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드무니까 등본이어도 괜찮긴 하다.

물론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변동포함해서 출력하자.


□ 주민등록등본 본인 정보만 나와도 된다.
가족들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나올 필요 없다.

8.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아파트의 경우

토지는 대지권이 나온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출력해야 한다.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0. 매매계약서 원본

 

11. 전자수입인지(10억원 이하 15만원)

아래 글 참고해서 구매해서 출력하자.

Q.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어디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세액은?
1장만 출력가능하니 시험 인쇄 필수.

시청가서 취득세 신고하고,

시청에 붙어 있는 은행가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은행에서 수입인지도 살 수 있다.

은행가서 취득세 납부하면,

채권은 안 필요하세요?

수입인지는 안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본다.

 

12. 등기필증 

□ 보통은 필요하다. 꼭! 가져가자.

이폼으로 작성할 때
등기필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서
제출할 때는 등기필증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돌려줬던 적도 있다.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챙기기

※ 등기소 보관 서류는?

매매계약서와 거래계약신고필증

두 가지라고 들었다.

둘의 사본을 챙겨가자.

 

매매계약서 원본과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을 나중에

등기필증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갖고 오라고 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다.

 

보통 등기소에

복사기가 있긴 하니

원본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접수 전 서류 확인 필수!

접수 전에 상담 신청해서 서류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해준다.
꼭 상담 신청해서 서류 확인받고 제출하자.

 

혹시 빠진 서류가 있다면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된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PC로 복사하는 방식

추천한다.

작업이 끝난 뒤 공인인증서는 삭제하자.

공용컴퓨터니 되도록 개인 USB는

이용하지 않는게 좋다.

부득이 이용한다면 꼭 챙기자.

깜빡하기 진짜 쉽다.

공동명의로 신청하고 찾으러 갈 경우
신청인이 2명인 경우에
신청인 둘이 함께 가거나
혼자갈 경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야 한다.

번거로우니까 우편으로 신청하자.
우편 신청 방법은 아래 글 참고.
Q. 직접 셀프로 등기할 때 등기필정보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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