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 50%, 기타지역 50%다 전국에 거주하는 다음 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한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전국 어느 지역에 살아도 세종시 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한 분에게 각 선정 단계별로 공급주택 수의 50%를 우선공급합니다. *①1단계(우선공급 30%)와 2단계(잔여공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 ②각 단계별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