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영주택 분양 신청시, 특별 공급 신청자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가? A. 보지 않는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공급에 한해서 주택 소유했던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관련 글 청약 모의고사. 민영 주택 분양편. 퀴즈로 청약 규정 이해하기 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