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보지 않는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공급에 한해서 주택 소유했던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2020000928_DMC센트럴자이 입주자모집공고.pdf
1.34MB
관련 글
반응형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공급에 한해서 주택 소유했던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2020000928_DMC센트럴자이 입주자모집공고.pdf
1.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