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순이다. 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