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순이다.
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거주지역과 미성년 자녀수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