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은?

모난Monan 2020. 8. 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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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순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출처: DMC아트포레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소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120%이하인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 또는 20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거주지역과 미성년 자녀수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2이상 거주자)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포함하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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