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그렇다고 9억원에 팔 필요는 없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조건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3.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A, 새로 산 주택 B라고 할 때 1) A와 B 둘다 조정대상 지역: 1년 이내 B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1년 이내 A 주택 팔아야. 2) 그밖의 경우: 3년 이내 A 주택 팔기. 제대로 공부하려면 언제나 가장 뿌리가 되는 자료부터 살펴봐야 한다. 관련 법을 모두 읽어보길 권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나와 있다. (소득세법 제89조를 누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