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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준금액 2

Q.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란?

A. 청약저축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이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 평형이 달라진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전용면적 \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예1) 서울 살고 청약 통장 500만원 예치금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 받을 수 있음..

Q.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맞추기 위해 한꺼번에 넣을 수 있을까?

A. 넣을 수 있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 여유된다면 135제곱미터 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기준금액까지 미리 넣어두자. 닥쳐서 넣어도 인정 안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나오기 전에 넣은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나와 있다.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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