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

Q.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몇 %로 변경될까?

A. 현재 4.0%에서 추후 2.5%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3.5%에서 2.0%로 변경될 예정이다. 월차임 전환율 계산법은? 월차임 전환율 또는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낮추면 월차임 전환율도 낮아진다. 4.0%에서 2.5%로 바뀔 예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므로 현재 4.0%(기준금리 0.5% + 3.5%)에서 추후 2.5%(기준금리 0.5% + 2.0%)로 바뀔 예정이다. (출처: 2020년 8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글 Q.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란?

기초/정책 2020.08.19

Q.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란?

A.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계산 ..

기초/용어 2020.08.0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