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면 어렵지 않다. 주택 매매가에 따라 법무사 비용이 다르지만 직접 하면 20~3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서류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하는 일이 번거롭다. 처음이라면 하루 꼬박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고 등기소도 한번은 가야 한다. 내 일당이 10만원이 넘고 바쁜 사람이라면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자. 등기란? 아파트나 주택을 사려고 부동산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주인이 누군지 근저당설정이 있는지 보여준다. 이처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 등기부등본에 기록을 하는 걸 등기라고 한다. 내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 왔음을 기록하는 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언제 가능한가? 대출을 안 받을 때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법무사한테 맡겨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면서 소유권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