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매매

Q. 아파트나 주택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셀프 등기하는 방법은? 셀프 등기 때 잔금일 주의사항은?

모난Monan 2020. 6.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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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어렵지 않다.

주택 매매가에 따라 법무사 비용이

다르지만 직접 하면 20~3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서류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하는 일이 번거롭다.

처음이라면 하루 꼬박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고

등기소도 한번은 가야 한다.

내 일당이 10만원이 넘고

바쁜 사람이라면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자.

 

등기란?

아파트나 주택을 사려고 부동산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주인이

누군지 근저당설정이 있는지 보여준다.

이처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

등기부등본에 기록을 하는 걸

등기라고 한다.

내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 왔음을

기록하는 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언제 가능한가?

대출을 안 받을 때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법무사한테 맡겨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더불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치르고

1~2개월 뒤에 받을 거라면 가능하다.

 

잔금일 바로 등기해야 하나?

아니다. 바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바로 등기하는 게 좋다고 한다.

잔금일 이후 하루 이틀 늦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취득세를 잔금일 이전에 낼 수는 없고

그날 내야 하고

등기 신청서도 이폼으로 작성해야 하니

빨라야 잔금일 낮 이후 가능하다.

그날 오후가 힘들다면 잔금일

다음날 하면 된다.

잔금일을 월~목요일로 잡는 게 좋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등기소가

문을 닫으니까.

 

직접 셀프 등기 방법은?

잔금일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해서 이폼 신청서를 작성하자.

내용이 너무 기니 아래 글을 참고하자.

Q. 아파트나 주택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 이폼 작성 방법은?

작성했다면 서류를 잘 챙기자.

Q. 아파트나 주택 매매로 직접 셀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할 때, 서류 편철순서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등기소로 가자.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미리 대봉투를 준비한다.

Q. 직접 셀프로 등기할 때 등기필정보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등기소 도착했다면 상담부터 신청해서

서류를 점검해달라고 한다.

신청서 간인 등 빼먹은 부분을 잘 설명해준다.

서류 점검이 끝났다면 접수 신청해서

접수하면 된다.

끝이다.

법무사 비용을 아꼈으니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 된다.

 

Q. 직접 셀프 등기했을 경우, 등기필증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금방 된다. 3~4일이면 된다.

우편으로 받는다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올 거고,

직접 가서 받기로 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진행과정을 보면 된다.

특별히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문자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는다.

 

메일주소를 적어뒀다면

"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란 메일이 온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다.

2~3일 뒤면 우편으로 등기필증이 온다.

 

잔금일 주의사항은?

매도인 서류 꼼꼼이 점검

매도인은 항상 바쁘다.

돈만 받으면 장땡이니까.

돈만 받고 빨리 가고 싶어한다.

 

보통 부동산에서 나눠주는 파일

뒷면에 매도인 준비사항이 나와 있다.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인감도장

 

 

이렇게 4가지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주소변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자.

주소변동 포함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집주인들이 이사를 다녀서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정말 집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다.

 

□ 등기권리증

보통 집문서라고 한다.

보안스티커 붙어 있는

등기필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요즘은 그거 한장만 준다.

스티커를 뗀 흔적이 있다면

그건 집주인이 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까?

등기소에 매도자가 안 가기 때문이다.

등기소에 같이 간다면 필요 없다.

같이 갈 사람은 없다.

매도용이 중요하다.

매도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인감증명서를 받고

공동명의라면 두 명,

단독명의라면 한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여기서 오류가 있다면 다시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에서 물론 확인해 주지만 꼼꼼이

다시 확인하자.

 

인감증명서를 보면

발급신청자 이름 적고

서명하는 칸이 있다.

이름과 서명이 있는지 꼭 확인하자.

없다면 매도인한테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때 유의사항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한 사람이 본인일 경우 매도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이 발급신청한 경우라

대리인이 이름과 서명을 적어야 한다.

 

위임장에 인감도장 받기

□ 위임인과 대리인이란?

위임인은 맡기는 사람,

대리인은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다.

등기 업무 처리를 하는 거니까

등기소 안 가는 사람은 위임인,

등기소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 대리인은?

매도인은 돈만 받으면 끝이다.

아무도 등기소에 가지 않는다.

매도인은 거의 99% 위임인이다.

그래서 매도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가야 하는 거다.

위임장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로

내가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이전했다는 걸

밝히는 거다.

 

매수인이 1명이고 직접 신청하러 간다면

이 매수인이 대리인이다.

 

매수인 중 위임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명의로 2명이 매수하고 1명이 신청하는 경우

A, B 두 명이 매수하고 A가 신청하는 경우

B는 위임인 A는 대리인이 된다.

A는 매도인과 매수인B의 대리인이 되는 거다.

 

매수인 가족 중 한명이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님 주택이나 형제자매 주택을

대신 등기 신청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 모두가 위임인이 된다.

대리인은 신청하는 가족이 되는 거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증빙서류를

꼭 챙겨가야 한다.

당연히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도 필요하다.

 

복잡하다면 일단 넘어가자.

 

□ 인감도장

미리 준비해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폼으로 신청서 작성하면 위임장도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그 위임장에도 찍어달라고 하자.

만약 위임장이 두 장으로 나온다면 꼭

간인을 해야 한다.

간인을 안 할 경우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위 설명이 헷갈린다면

위임장 빈 문서 2~3장 정도 출력해 가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양식

 

01-2.위임장.pdf
0.24MB

위 빈 위임장에 날인부분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자.

2~3장 정도 여유 있게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

매도인이 걱정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라서 다른 곳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면 된다.

혹시 잘못 적어서 다시 인감도장 찍어야 해서

다시 연락드리게 될까봐 부탁드린다고.

이 정도 말하고 중개인이 옆에서 설명해주면

된다.

 

이렇게 도장 찍힌 위임장을 챙겨 가서

등기소 가서 셀프 등기하러 왔다고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적고 도장 찍으라고 한다.

그대로 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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