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 [보도참고] 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련) □ ‘20.7.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ㅇ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ㅇ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