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일종의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라는 의미다. 물론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거나 계속 장기보유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재건축을 염두에 둔 장기투자라면 그냥 기다릴 수도 있다.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많은 아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은 원래 민간임대를 줬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