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내용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전월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끝이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 요구권을 임차인(세입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 대표적 법률안은 아래와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 가능. 임차인은 거절 못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정, 전체 임대차기간 4년 초과 못함. 간단히 요약하면 현행 2년에서 2년씩 두번 4년까지 임차인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