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정한다. 국민주택 공급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이 기준이다. 1순위 지역 조건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